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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장기재고 보관수수료 적용기준 변경예정 건(2022.0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기 제목의 건, 아래와 같이 장기재고에 대한 보관수수료 적용기준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니,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1) 변경사유

A. 출고 지연으로 인한 당사 재고 부담 가중

B. 조립용 부품 및 모터 재고 추가확보 불가

C. 긴급 오더 대응 불가 

 

2) 현행기준 : 메월 말기준 / 요청납기가 경과되고 입고된 제품 / 1개월 유예

예제1. 6/11 납기로 발주하신 제품이 6/30까지 입고된 경우, 7/30까지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관수수료 부과

예제2. 6/15 납기로 발주하신 제품이 6/30까지 입고된 경우, 7/30까지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관수수료 부과
 
3)변경기준 : 매월 2주,4주차 금요일 기준 / 요청납기가 경과되고 입고된 제품 / 2주 유예

예제1. 6/11 납기로 발주하신 제품이 6/11까지 입고된 경우, 6/25까지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관수수료 부과

예제2. 6/15 납기로 발주하신 제품이 6/25까지 입고된 경우, 7/9까지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관수수료 부과

 

4) 보관수수료율: 동일

 

5) 보관수수료 부과기간 : 2주 단위 부과

 

6)적용시점 – 하반기 중 전 대리점의 요청납기 내 출고비율이 상향되지 않을 경우,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3. 현 시점 기준에서는 변경기준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보관수수료 부담을 받지 않으시도록 각 대리점별로 요청납기 내 출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당 건의 최종 적용여부는 2021년 12월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