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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및 수정안내][중요공지] 원산지 또는 수입산 증빙서류 제공 관련의 건
Jun. 22, 2022
안녕하세요.
한국그런포스펌프㈜ OneOffice팀 팀장 박현주 입니다.
상기 제목의 건 관련, 아래와 같이 수입 증빙서류 제공 관련하여 공지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적 서류(B/L, Invoice 등)는 그런포스 그룹간의 기밀 자료로 민감 정보를 삭제하고 공유 하더라도 정보 유출의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원산지 또는 수입산 증빙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 필요 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COO)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상기 원산지 증명서는 생산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선적 전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장에서 제품이 출고되기 전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발주 시 신청 요망)
- 상기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국가별로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부품에 한해 대체서류로 수입면장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가격 등 민감 정보는 삭제됩니다.
- 수입세금 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분증)” 또한 제공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